화재시 거주자가 구조를 기다리는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불연재질로 제작 설치되는 문을 말합니다.
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갑종방화문은1시간 이상의 테스트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발코니를 거실, 침실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바닥면적 2제곱미터 이상의 실의 출입문 또는 전면 유리창이 설치되지 아니한 발코니 출입문을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한다.
발코니 확장이 한곳이라도 있는 경우 세대 내에서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대피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피공간은 삼면이 불연재질로 막혀있어야 하고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창호(700*1000)가 있는 2제곱미터의 공간을 말합니다.
이때 삼면 중 한 면은 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63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 기준
-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 갑종 방화문 설치
- 제4조(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의 구조)1항 : 바닥판 포함 90cm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 설치
- 제6조(발코니 내부 마감재료 등) : 자동화재탐지기 설치